김여사의 일상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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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쉽 2%리워드 (바우처) 사용하기

jselena 2019. 2. 19. 20:43

이 글은 2018년 9월 이그제큐티브 멤버(Executive Memebership)에 가입하고 2018년 12월 쯤 바우처를 받고, 사용한 후 작성한 글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팅 한 글처럼 9월 초에 코스트코 갔던 날 귀가 팔랑하여 바~로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쉽에 가입했다.

2% 적립금이 쌓인 바우처는 아래 이용약관에 적힌 것처럼 적립되어 우편으로 우리집에 도착했다.



리워드는 회원 가입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적립된 리워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 가입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안내문과 함께 바우처 형식으로 회원번호를 명시하여 발행되어(기명식) 회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리워드는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가 발행한 바우처를 제시함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한국내 매장을 방문하여 회원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스트코는 바우처를 재발행하여 회원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그제큐티브 회원에서 일반 회원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이그제큐티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 또는 연회비에서 바우처 발행 금액을 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해 드립니다. 바우처는 코스트코 홀세일 한국내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한 본 회원 및 가족회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발행 후 12개월 내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구매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바우처는 다음 사항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a) 코스트코 푸드코트와 같이 회원권을 확인하지 않는 계산대에서의 구매 b) 불법거래 c) 특별 행사 품목으로 코스트코 홀세일이 바우처로 구매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판매하는 물품. 리워드 바우처 사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 글처럼 회원가입 만료일 (나의 경우는 1월) 3개월 전까지 적립된 리워드 금액 (즉, 9월. 9월 2일 가입했으니 한달동안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만료일 1개월 전 (12월)에 바우처 형식의 우편으로 2%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


이그제큐티브 멤버쉽 가입하고나서 영수증에 달라진 건 

영수증 가장 아래 이번 쇼핑으로 얼마의 적립금이 쌓였는지 바로바로 보여준다는 것!

불편한건 누적된 적립금이 안나온다는 것! 


2% 적립금은 부가세 제외하고, 할인금액 제외하고, 주류 제외하고... 몇몇 제외 사항 빼고는 다 적립이 되는데 이 내용도 다 설명에 적혀있으니, 지난번 포스팅에 이야기했던것처럼 한번 꼭꼭! 읽어보길...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쉽 설명 : https://www.costco.co.kr/ExecutiveMembership)


* 코스트코 가려고 나왔는데, 우편함에 바우처가 들어있길래 바로 썼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ㅠ 


뭔가 상품권처럼 올 줄 알았던 코스트코 바우처는 지로용지처럼 내 포인트 금액이 적혀서 우편물로 발송됐다.

제품 구매할 때 바우처랑 멤버쉽 카드 같이 내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결제!


과소비를 했는지 생각보다 많이 쌓여서 (16,000원 정도....) 좋기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달에 이정도면 뭐~ 내년엔 가입비 뽑겠는데!? 란 생각으로.. 올해도 코스트코에서 잘 사서 쓰고있다 ^^


영수증에 누적금액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번처럼 1달 사용된 금액으로 바우처 받을 땐 그렇다 쳐도 1년 꼭꼭 채워서 받는 바우처는 

상품권에 적립금액 명기되서 받으면 기분이 훨~씬 좋을 것 같은 바람!!